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02년 이전 불입분 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9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2년 이전 불입분 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다.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연금에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질의이다. 불입 또는 근로 제공 시점이 2002년 1월 1일 전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를 참조한다.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 중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그날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97 (<time datetime="2012-03-12">2012.03.12</time> 회신), "2002년 이전 불입분 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13)
원 제목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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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