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74회신일 2012.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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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6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4 (2012.03.06 회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05)
원 제목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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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