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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일정 토지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시된 과세 사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8.05 → 현재 시행본 2024.07.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사례 24]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의 사례 2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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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1 (2012.03.29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84)
- 원 제목
-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