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140회신일 2012.0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2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매수자는 수납했던 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91, 1997.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91, 1997.11.18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91, 1997.11.18)를 참조합니다.

○ 재소득46073-191, 1997.11.18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140 (2012.02.22 회신), "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73)
원 제목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