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상 지연 지급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1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상 지연 지급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9.2부터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지급받는 추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인용금액 외에 판결 주문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1.9.2부터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지급받는 추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 인용금액에 더해 판결 주문이 정한 연 5% 및 연 20%의 비율로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청구 인용금액과 함께 2011.9.2부터 2011.11.17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판결 주문에 따라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106 (<time datetime="2012-02-09">2012.02.09</time> 회신), "판결상 지연 지급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67)
원 제목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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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