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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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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받은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받은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8, 2012. 2.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8, 2012. 2.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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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94 (2012.03.07 회신),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85)
- 원 제목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