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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출재율 변경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재보험사가 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출재율 변경 관련 위약금·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재보험사가 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보험업자가 재보험 계약의 출재율을 변경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재보험사에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해외 재보험사는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Recapture Fee)는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함이 없이 국내 보험업자와 당초 계약에 의한 재보험 출재율의 변경 등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급금에 있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대가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보험 출재율 변경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에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법률상 또는 계약상 대가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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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 (2011.11.02 회신), "재보험 출재율 변경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74)
- 원 제목
-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