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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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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금전뿐 아니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적 투자자가 주식을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했다.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은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0288, 2011.09.22.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유사 해석사례(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0288, 2011.09.22.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차액을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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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 (2012.01.19 회신),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67)
- 원 제목
-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