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영농1자녀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직장생활이나 공장 운영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25 및 재삼46014-204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직장생활(조그만 공장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25(2001.09.22), 재삼46014-2046(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225, 2001.09.22.
※ 재삼46014-2046, 1998.10.2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25(2001.09.22), 재삼46014-2046(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붙임:
· 서일46014-10225, 2001.09.22.
· 재삼46014-2046, 1998.10.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25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 재삼46014-2046 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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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2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다른 소득이 있어도 영농1자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42)
- 원 제목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1자녀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