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회신일 2012.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4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14

열거된 검사ㆍ평가ㆍ인증ㆍ진단ㆍ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검사ㆍ평가ㆍ인증ㆍ진단ㆍ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학술연구용역인지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등을 연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품질검사, 공동주택하자평가, 강구조제작공장인증, ISO인증, 안전진단 및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26, 1999.07.26.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는 현행 동조제17호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동조제1의2호임

○ 부가46015-820, 2001.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는 현행 동조제17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동조제1의2호입니다.

2. 부가46015-820, 2001.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403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1 (2012.03.14 회신), "건설기술연구원 제공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35)
원 제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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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