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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국민주택과 함께 별도 계약한 발코니 공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겸업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46616" alt="img7046616" > ┌────────────────────────────┐ │ 면세사업에 관련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된 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설치용역의 대가는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159, 2004.2.12, 서면3팀-1472, 2007.5.14)을 참조하기 바람
〇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〇 서면3팀-1472, 2007.05.14.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한 경우의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159, 2004.2.12., 서면3팀-1472, 2007.5.14.)를 참조한다.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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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9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회신), "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31)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