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회신일 2012.0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3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 매립·준공은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 매립·준공은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행자 지위를 넘기며 이미 지출한 사업비 상당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매립지를 취득한다.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기존 시행자가 이미 지출한 사업비 상당액을 대가로 받고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또한,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권을 가진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가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시행자 지위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유수면 매립·준공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여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양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권을 가진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가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 (2012.02.13 회신), "공유수면 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3)
원 제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사업 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