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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는 저축 해약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 만료에 따른 해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할 때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인가 만료에 따른 해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가 만료되어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한다.
질의요지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 추징제외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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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300 (<time datetime="2011-08-18">2011.08.18</time> 회신),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는 저축 해약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0)
- 원 제목
-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세금우대저축 등”의 해약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