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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출제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험출제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출제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
□전문대학원협의회가
□
□적성시험 출제위원 등을 단기간 위촉했다. 협의회는 이들에게 시험출제수당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시험출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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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313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시험출제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5)
- 원 제목
- □□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협의회가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