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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로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인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이 기술료 일부를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인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받은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고 실시권을 설정한 뒤 기업체에서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1, 2012.01.0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011, 2012.01.05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1, 2012.01.05)에 따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인 기술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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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2 (2012.01.19 회신), "기술료로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03)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