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0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증자와 감자를 거친 뒤 일부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유상증자, 무상감자, 재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를 차례로 한 뒤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주식발행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049 (<time datetime="2012-01-17">2012.01.17</time>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74)
원 제목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