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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이어받은 토지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친과 자녀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모친 소유 토지의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친과 자녀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 당시 모친의 채무 인수와 증여 시 자녀의 채무 인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친 소유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다. 모친이 상속 당시부터 채무를 인수했는지와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다시 그 채무를 인수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소유한 토지가 담보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당초 상속 당시부터 모친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모친 소유 토지가 담보하는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법령에 따라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모친이 상속 당시부터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인수하고,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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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6 (<time datetime="2012-02-20">2012.02.20</time> 회신), "상속채무를 이어받은 토지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36)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