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혼관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최대주주의 부와 중혼 또는 내연관계인 사람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등을 물었다. 중혼관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정법인 거래로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의 부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문제 된 경우이다. 또한 을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해 그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거래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정법인의 주주가 법인(을법인)인 경우로서 을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법인(을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2. 법인이 주주인 특정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그 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 (<time datetime="2012-02-14">2012.02.14</time> 회신), "중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25)
원 제목
중혼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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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