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회신일 2012.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6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가동 여부를 판단한다.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 여부에 개인사업자 시절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가동 여부를 판단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같은 공장시설을 가동한다. 내국법인은 공익사업시행지역 안의 공장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규정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동중인 당해 공장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공익사업시행지역 안의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지역(이하“지방”이라 함)으로 이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 에 따라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조업기간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판단에 합산하는지.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과세특례상 ‘지방’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판단할 때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공장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의 지방으로 이전하면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299 심판결정
    2012.0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 (2012.01.06 회신),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20)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