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가업 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해당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391,2008. 0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391,2008. 08. 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391, 2008.08.22)를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3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04)
원 제목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