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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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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법인의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농업소득과 그 외 소득에는 정해진 기간과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사안이다.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적용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가능 여부 및 감면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귀 질의에 대한 법규과 회신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40, 2011.12.29.
귀 의견조회의 경우, 우리 청의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6.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6.2.27.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 및 감면 적용 방법.
회답
법규과-1740(2011.12.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2006.2.27.)을 참고한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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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 (2012.01.05 회신),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1)
- 원 제목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