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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주가 변경되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의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공동매입규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209, 2008.06.17. 및 부가22601-1195, 1990.09.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95, 1990.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공동매입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95 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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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7 (2012.02.08 회신), "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9)
- 원 제목
-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