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회신일 2012.0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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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7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개발연구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00개발연구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00개발연구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 (2012.01.17 회신),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56)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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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