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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한다.
질의요지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258, 2009.7.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 2009-0258, 2009.7.14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258, 2009.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므로,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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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34 (<time datetime="2011-12-28">2011.12.28</time> 회신),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55)
- 원 제목
- 한국☆☆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설치자간 전력요금 상계거래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