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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1.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4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258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전력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각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