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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 외국법인 소유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일에 하락액과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고 정산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면서 그 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계약조건에서 일정 시점의 기준가격에 따라 계약만기일에 하락액(정산손실)에 정산수수료를 가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정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구분.
회답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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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time datetime="2011-08-23">2011.08.23</time> 회신), "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26)
- 원 제목
-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계약 손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