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회신일 2012.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1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과 대금결제를 처리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5, 2006.5.8 및 서면3팀-2192, 2007.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45, 2006.05.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92, 2007.08.0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회답

1. 사업자가 지하철 역사 내 부스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을 상시 주재시키고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면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직영점의 관리·지시에 따라 홍보, 가입신청 접수 및 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 (2012.02.01 회신), "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7)
원 제목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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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