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회신일 2012.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9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45, 2012.01.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과 일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하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같은 뜻: 법규과-45, 2012.01.16.).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2.01.19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42)
원 제목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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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