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용 지상 장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국내 조난의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수입이어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8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영토와 주변해역의 조난에 대한 신속한 구조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본문(원문)

우리나라의 영토 및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난에 대한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임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타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타의 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 운용에 필요한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17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6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04)
원 제목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업무관리센터 등의 장비를 수입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