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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당시 20킬로 내 거주자는 재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일정 조건이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현재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개정 전 농지소재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일정 조건이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 내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가 법령 개정 전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1996.1.1 현재 소유자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 내에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구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 내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경우 개정 전 농지소재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규정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던 농지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제3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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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time datetime="2006-01-04">2006.01.04</time> 회신), "1996년 당시 20킬로 내 거주자는 재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52)
- 원 제목
-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내에 거주한 경우 재촌자경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