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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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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이 보험기간 중 증여받아 납입한 경우와 유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에게서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이후 보험사고 또는 만기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로서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계약기간 중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도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로서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로서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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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6 (2011.12.26 회신),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44)
- 원 제목
-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