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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해외어학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수강생의 기타소득이다.
선발된 수강생이 지원받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수강생의 기타소득이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어학원이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와 학원홍보를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지원한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한다.
질의요지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회사홍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수강생 중에서 무료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1524, 2009.10.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524, 2009.10.07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료 영어연수생으로 선발된 수강생이 지원받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 공시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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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89 (2011.12.26 회신), "무료 해외어학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40)
- 원 제목
-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