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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과세대상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는 30%의 장기보유공제율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표2(최대80%)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문규정되어 ’10.5월 양도한 귀하의 경우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검토한 바 30%의 장기보유공제율이 적용되어 적정하게 신고납부되었으므로 환급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제121조제2항)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환급 여부.
회답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문 규정되었다.
신고·납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30%의 장기보유공제율이 적용되어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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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2 (2011.12.15 회신), "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95)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2010년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