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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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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한다. 해당 권리는 국외에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하면,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46 심판결정2017.03.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2373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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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회신),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