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4회신일 2011.1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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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무주택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동거 및 주택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무주택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인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4 (2011.12.20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48)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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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