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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이 금지금에 해당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본딩와이어, 증착재 및 타겟을 제조·공급한다.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ㆍ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해당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ㆍ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1호의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해당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본딩와이어, 증착재 및 타겟이 금지금에 해당하는지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의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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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79 (2011.12.16 회신), "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14)
- 원 제목
- 산업용금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