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차익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38회신일 2011.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차익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9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법인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 중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 875, 2010.11.1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 875, 2010.11.19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취득한 재산가액 중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875, 2010.11.19를 참조한다.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38 (2011.12.09 회신),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차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95)
원 제목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