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438회신일 2011.1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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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2

취득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게 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새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게 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농지의 재촌·경작, 양도 시기, 새 농지의 면적·가액 및 3년 이상 재촌·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새 토지를 취득하고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새 토지는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지만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지로 개간될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제7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새 토지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제70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인 경우

2.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재촌·경작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0438 (2011.11.02 회신),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27)
원 제목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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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