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08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을 한 거주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을 한 거주자가 해당 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을 한 거주자가 해당 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085 (<time datetime="2010-04-05">2010.04.05</time> 회신),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08)
원 제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