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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징수유예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는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점용료의 징수유예와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가 공급시기와 관련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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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60 (<time datetime="2011-11-28">2011.11.28</time> 회신), "도로점용료 징수유예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32)
- 원 제목
-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