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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기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헬기 기술이전 용역대가를 40회 분할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장기할부조건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각 공급시기에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은 한국형헬기를 연구·개발하여
○○○
에 납품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 용역을 제공받았다. 대가는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한국형헬기를 연구․개발하여
○○○
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로 분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로 분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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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377 (2011.11.01 회신), "장기할부 기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02)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