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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동거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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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여부와 실제 동거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판단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 및 동거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에서 실제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에서 실제 동거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같은 기간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동거기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동거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651 심판결정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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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4 (2011.10.31 회신),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동거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9)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