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어떻게 물납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22회신일 1996.07.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어떻게 물납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9

초과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각서를 갖춰 물납허가된 유사 사례가 있다.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재산을 물납신청하는 절차를 물었다. 초과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각서를 갖춰 물납허가된 유사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초과하는 가액의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초과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한 유사 사례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포기각서 사본을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납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회답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뒤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 사례가 있으므로 포기각서 사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22 (1996.07.19 회신),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어떻게 물납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14)
원 제목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물납신청 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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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