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408회신일 2011.11.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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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4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 관련 회의 또는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한다. 별도의 용역 제공이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없다.

질의요지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93조 또는「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 관련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할 때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다면, 「법인세법」제93조 또는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1-408 (2011.11.04 회신), "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02)
원 제목
○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나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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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