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관 신축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관 신축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제되지만 유상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제되지만 유상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해 무상으로 공급한다. 건설업자는 그 사업자에게 도서관 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당해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당해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신축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서관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3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도서관 신축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63)
원 제목
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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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