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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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까지 면제받은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다.
과거 규정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면제받은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규정과 부칙에 따라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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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4 (<time datetime="2011-11-07">2011.11.07</time> 회신),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34)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