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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인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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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2 (2011.11.22 회신), "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31)
- 원 제목
-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