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구분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요건을 갖추면 영업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장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구분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요건을 갖추면 영업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영업장별 수익·비용 구분기장과 제조원가보고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0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73)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