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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 견본품 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자체 제작 견본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자체 제작 견본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견본품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견본품을 자체 제작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을 자체 제작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가목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는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1전4645 심판결정2022.02.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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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8 (2011.10.30 회신), "자체 제작 견본품 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34)
- 원 제목
-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