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며 질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기재된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와 본인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며 질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첨부 자료상 질의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만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첨부한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에는 질의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의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소득세법 제8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첨부하신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르면 귀하와 배우자의 경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에서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의미하며 질의자가 대상인지.

회답

거주자 또는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 자료에 따르면 질의자와 배우자는 사업소득만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90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회신), "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03)
원 제목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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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